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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그곳 이용자인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할 테니 게임머니 대금 15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F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F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그곳 이용자인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인 E를 판매할 테니 게임머니 대금 24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I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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