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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4.경 온라인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74억 D를 29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2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온라인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50억 D를 20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C,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 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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