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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7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25』 피고인은 2015. 4. 8. 18: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2952』 피고인은 2015. 4. 21. 13:56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전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너희들이 전에 나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을 해 벌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가서 I이나 잡아라”고 항의하면서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위 H의 목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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