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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2:2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관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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