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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47경 화성시 봉담읍 B아파트 C동 옆 벤치 근처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주취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주취소란 입건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가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쳐 넣어 그럼. 아 씨발

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및 안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16년에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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