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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경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 민증 좀 까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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