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함께 온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택시에서 내리게 했으니까 여기서 재워 주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 의자를 넘어트리고, 약 30분 후 파출소 내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확 처 올릴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