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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5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5: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다방 내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E, F, G이 모여 있음에도 "H 개새끼를 그 시 펄 놈을 어떻게 죽여 버려야 하는데 그 개새끼를 죽일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개새끼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특히 J의 경우 제 3 자로서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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