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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75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5: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다방 내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E, F, G이 모여 있음에도 “H 개새끼를 그 시 펄 놈을 어떻게 죽여 버려야 하는데 그 개새끼를 죽일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개새끼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E, F, G과 D 다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다 른 자리에 앉았고, 이후 I이 들어와 같이 앉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믿음이 간다.

⑵ I은 원심 법정에서 D 다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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