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 여수시 E 마을 주민인 F의 딸기하우스를 방화한 범죄사실로 201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위 F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F과 마을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6.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6:15 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딸기 농사 비닐하우스 2개 동의 옆면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1m 길이로 7군데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0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괴 피해 이후 수리하여 놓은 위 비닐하우스 2개 동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3개 동의 입구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50cm 길이로 5군데 찢어 수리비 656,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딸기가 냉해를 입게 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딸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여수시 I 소재 마을 주민인 J의 주거지 내에서 위 J의 자녀 결혼식 뒤풀이 중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F의 처인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 저 씹할 년이 5년 전에 나한테 2,500만 원을 먹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 년이다.
동네에서 죽여 버려야 된다” 라면 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21:10 경 제 2 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도 여수시 L 소재 위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대
문을 발로 차면서 ” 이 씹할 년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