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런 놈을 죽여야 해,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개새끼, 저런 호로새끼, 저런 놈은 죽어야 한다”는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서에서는 “개새끼, 저런 상놈의 새끼, 저런 놈은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저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개새끼 저런 놈을 죽여야 해,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욕설이 추가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 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개새끼 저런 놈을 죽여야 해,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해”라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사 J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 “너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식의 욕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 피해자와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