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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9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인 B와 피해자 C( 여, 48세) 는 D 대학교 E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10 경 부산 F에 있는 D 대학교 G 관 H 호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피해 자가 대학 총장의 지시를 받거나 학생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B를 괴롭힌 사실이 없고, 위 B가 피해자의 연구실 명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학생들과 교수들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하늘 같은 선배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니 좋으냐,

총장한테 대체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어떻게 감히 아무 죄도 없는 선배 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냐,

왜 학생들을 사주해서 남편을 괴롭혔느냐,

학생들과 또 무슨 작당을 해서 남편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인 I, J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해자나 피고인 측과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학생으로 재학 중인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믿을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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