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6: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H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 후 현장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외 1명에게 피해자의 위반내용을 설명하다가 위 J와 다른 경찰공무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개새끼 저런 놈을 죽여야 해,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J의 진술서 등에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