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6.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3. C, D으로부터 오산시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3. 4. 23.부터 2015.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C, D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고 2013. 4. 23.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1. C, D 과 사이에,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간을 2년 간 (2015. 4. 22.부터 2017. 4. 22.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D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9. 3. 5.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9. 3. 14.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9. 12. 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20.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기명령(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20 카 임 89) 을 받아 2020. 8. 14.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2020.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날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10. 16.부터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