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억 5,000만 원을,
나. 피고 B, C는 피고 D과 공동하여 망 E(F생)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D과 사이에 2016. 8. 12.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9. 26.부터 2018.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2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8. 8. 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라.
원고는 2018. 8. 17.경 피고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0. 10.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1082호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등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이고, 이는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