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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72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4. C과 사이에 D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4.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9. 4. 4.까지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C, D은 2018. 1. 5.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2일 전과 기간 만료일인 2019. 4. 4.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5. 11. D에게 이 사건 E호의 비밀번호와 현관 출입카드키 위치를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한다고 할 것이며,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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