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자이며,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3. 3. 12. D와 사이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3.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다가구주택) 중 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D에게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5. 6.경 D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3. 9. 1.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였고, 2013. 12. 13. 피고의 아들인 C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퇴거한 2013. 9. 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은 실제 원고 소유의 돈이다.
당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