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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592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주식회사 트라움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구로구 C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2015. 2. 3.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8.경 피해자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내역을 삭제하여 변조한 전입세대열람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세입자 없이 피고가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피고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2017. 2. 6.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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