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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3: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피해 자가 배웅하고 오는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 전기밥솥, 압력밥솥, 화분,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식당 내 각종 기물과 집기류를 부수고 계속해서 다음날 01:11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 문이 잠겨 있자 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유리문을 부수어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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