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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합18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밥솥 1개( 증 제 1호), 선풍기 1개( 증 제 2호), 커피포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D( 여, 52세) 와 사귀면서 부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2017. 6. 말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저녁 시간 미 상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 나 술을 마신 뒤, 2017. 7. 23. 02:1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2:1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 증 제 1호), 밥상, 선풍기( 증 제 2호), 커피포트( 증 제 3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가 심하게 멍이 들 정도로 두부 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검 안 소견서

1. 변사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전기밥솥 1개( 증 제 1호), 선풍기 1개( 증 제 2호), 커피포트 1개(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 가 중인 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 감경 인자 :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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