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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78』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순대국 가지고 와라. 그런데 밥값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씹할 왜 나만 안줘”라고 큰소리를 치고 앞에 놓인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돈을 내고 먹을테니 순대국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F가 음식값을 선불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돈은 안줄꺼니까 나만 그냥 달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에 놓인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92』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19:20경 서울 구로구 G 상가 앞 도로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H(여, 53세)이 운행하는 차량에 치일 뻔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305』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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