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1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들과 말 다툼한 뒤 일행들이 먼저 가버리자 혼자 식당에 남아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소 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려 자해를 하고, 식탁 위의 휴대용 가스 버너를 뒤집어엎는 등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채 증 영상 CD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나 있는 점, 판시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