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합60』
1.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17: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손으로 김치를 찢어 입에 넣어주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밖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찾아가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3.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7.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개 같은 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한 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6개를 식당 안으로 집어던져 선풍기의 목 부분을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7명이 놀라 식대 4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4. 201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며 "야 미친년아, 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