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2고단20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2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