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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3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2』 피고인은 2018. 9. 24. 01:2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주방을 지나 사진촬영공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스튜디오작업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1대,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니콘 D850카메라(렌즈 85MM포함)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3D바디 카메라(번들 렌즈 포함)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조립PC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97』 피고인은 2018. 9. 15. 23:2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드릴 2개, 외장하드 1개, 의류 5점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CCTV확인),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하남서 용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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