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05:20경 부천시 소사구 C 3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4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0. 05:35경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83]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부천시 소사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SONY-sve15128ckp 노트북 1대, 시가미상의 외장하드 1개, 시가 미상의 노트북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보고) [2013고단3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