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7』
1. 2013. 4. 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6. 18:35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D’옆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비닐하우스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황토색 반팔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14.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3:00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다방 내 숙소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면 스판 소재 바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이더 등산티셔츠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등산티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등산티셔츠 1개 및 옷장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5개 등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46』
3. 피고인은 2013. 10. 18. 20:39경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803-2에 있는 능서농협 365코너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 365코너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틈을 타 승용차 조수석 뒷 문을 열고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입생로랑 립스틱 2개, 원형거울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1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