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5: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초벌실 유리출입문을 깨고, 손을 반대편으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열쇠 1개, 외상 장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