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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7가합557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각 340,678,344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 고려] ① 외부 철구조물은 외부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초기 도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5를 근거로 원고에게 5년마다 철재 부분 유성페인트칠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③ 원고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이 그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전액을 인정하되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에 대하여는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함이 타당하다. 2 [공용13] 각층 미장면 벽체 기둥 난간 몰탈두께 부족시공 [공용17] 각층 걸레받이면 T*18mm 시멘트 몰탈 미시공 콘크리트벽과 걸레받이면 모두 실내재료마감상세도 대로 시공되었으므로 이 부분(합계 104,339,773원)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인정, 하자 제외] ① 이 사건 건물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A1-101)에는 “실내재료마감표는 최종마감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실내마감상세도를 참조하여 시공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준공도면은 실내재료마감표와 실내재료마감상세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실내재료마감상세도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내재료마감상세도(A1-112, A1-114 에는 콘크리트벽은 ‘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로, 걸레받이면은 ‘콘크리트면처리 아크릴페인트’로 표기되어 있으며, 콘크리트벽과 걸레받이면은 위 실내재료마감상세도에 표기된 대로 시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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