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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10108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92,351,563원 및 그중 350,945,842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회의’라고도 한다

)는 주택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공동주택인 대전 유성구 A아파트 13개동 1,0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각 소유자와 임차인을 포함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앞서 본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옮겨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3 제8, 12, 13, 44쪽 참조).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택 건설업, 분양 및 임대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자(즉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갑 제2호증의 2 제3쪽 참조).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도 한다

)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피고 공사는 종전 명칭이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주택도시기금법이 앞서 본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되면서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원고, 피고 공사 간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위 아파트는 201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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