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3 참조), 제4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제20조 , 제21조 , 제25조 , 제31조 , 제36조 , 제37조 ,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 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은 위 제45조의4 제1항 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7조 ),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0조 , 제21조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내지 제50조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이전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4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구 주택법 제45조의4 위반 사실로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의창구청장이 제1심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 제1심법원은 소외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소외인이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이 소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의창구청장에게 위반자가 소외인 개인인지 이 사건 재항고인인지 보완할 것을 명하자 의창구청장이 위반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회신한 사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식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창구청장은 소외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뿐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