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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65040
담장제거조치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담장제거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2(상현동) 소재 광교경남아너스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관리기구로서, 2014. 7. 31. 피고에게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주택법 시행규칙(2014. 11. 6. 국토교통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의하여 별지 도면1과 같이 부지 경계 구간(굵은 선 표시)에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었으니 공사완료 후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라’고 통보(이하 ‘종전 신고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피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11.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2014.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단지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울타리로 인해 보행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검토 결과 이 사건 울타리 중 별지 도면2의 표시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 광교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상 담장불허구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 중 쟁점 부분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상 담장불허구간에 해당하므로 주변 공동주택 단지 및 주민들과의 친목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이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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