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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517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992,127원 및 그 중 252,373,559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체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4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은 D, E 유한회사를 순차로 거쳐 2016. 11. 30.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9. 18.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339,992,127원(= 원금 252,373,559원 이자 87,618,568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992,127원 및 그 중 원금 252,373,559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1호증(여신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0. 6. 28.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보증한도(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권 일체를 포함)를 528,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5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 부담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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