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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1 2014가단76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60,010원 및 그 중 92,270,571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주식회사 바이콘스(이하 ‘바이콘스’라고 한다)는 2010. 11. 26.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은 일반대출금, 여신금액은 2억 94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3. 11. 3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⑵ C, D은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3억 5280만 원으로 정하여 바이콘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정 근보증)하였다.

나. ⑴ 그 후 2012. 5. 30. 원고는 바이콘스, 피고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교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대교종합건설이 바이콘스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A, 피고 B,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⑵ 피고 A, 피고 B는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3억 8220만 원으로 정하여 바이콘스, 피고 대교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포괄 근보증)하였고, 원고는 2012. 5.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종전 연대보증인 C은 피고 A으로, D은 피고 B로 교체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인 교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0. 29.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적용 지연손해금률은 연 15.49%이다.

[단위 : 원] 원금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25,618,563 18,258,700 143,877,263

라. 그 후 피고 A, 피고 B는 2014. 10. 30. 원고에게 위 채무 중 33,347,99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0호증, 제2호증의12, 제4호증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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