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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441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7.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1,3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3.,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와 C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1,6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이 대출금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1. 3.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부수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30.경 B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8.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1,133,232,673원, 양도 전 미수이자 134,850,777원, 양도 후 미수이자 674,677,057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자율은 연 1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총채무액 1,942,760,507원 중 원고가 그 일부로서 지급을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1,6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는 C이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3162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6. 10. 12.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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