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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28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6. 10. 25. 열교환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고, 피고의 외조카인 원고는 2009. 3.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의 부 소외 D과 함께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출 관계 및 원고의 연대보증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7. 23. 소외 회사에게 중소기업자금 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위 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제1 대출금 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보증한도(이자, 지연손해금, 부대채권 일체를 포함)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1. 그 소유의 시흥시 E 아파트 제102동 제17층 제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은행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제1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0. 4.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 7,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8,400만 원을 보증한도(이자, 지연손해금, 부대채권 일체를 포함)로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0.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제2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소외 회사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2010. 4. 20. 19,937,063원, 같은 날 39,600,000원, 2010. 5. 3. 9,980,000원 합계 69,517,06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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