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33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5,758,89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8. 2. 20.(이후 2019. 2. 20.까지 연장)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증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2016. 2. 1. 이후부터 연 10%),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5/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 채무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원고와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 2. 21.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면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5.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95,559,000원(원금 95,000,000원 이자 559,000원)을 변제하였다.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 추가보증료 등은 199,890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