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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본인은 23세라고 소개한 후 2012. 10. 20.경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3:00경 포천시 D아파트 31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옷을 입은 채로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2. 3. 11: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6:00경 피해자가 말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오인하고 위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 회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 외음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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