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본인은 23세라고 소개한 후 2012. 10. 20.경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3:00경 포천시 D아파트 31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옷을 입은 채로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2. 3. 11: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6:00경 피해자가 말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오인하고 위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 회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 외음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