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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경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남편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을 키우는 피해자의 모 D(지적장애 2급)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21: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 D와 피해자의 동생들이 편의점에 가고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꼬집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모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자던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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