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299 사건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린 피해자 D을 강간할 목적으로 같은 날 1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모텔’ 705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후드 점퍼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그만해. 잘못 했어.”라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살색 팬티스타킹 끝 부분을 잡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방구석으로 가 쭈그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크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주하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해.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야 더 빌어봐. 더 싹싹 빌어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그 곳 방 안에 있는 옷장 나무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우니까 더 때리고 싶어지잖아.“라며 그곳에 있는 정수기 플라스틱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물통 속에 들어 있던 물이 그곳 바닥에 온통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손행위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불상의 날카로운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