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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합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2세)가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28. 교회에서 추진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전도사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한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전도사의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먼저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율동을 배우러 간 자신의 딸을 태워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병원 정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좌석(운전석 바로 뒷줄 가운데 자리)에 태우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올라탄 다음 차량 문을 닫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린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3-4회 가량 질 속에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반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채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피해자가 교회에 놓고 간 휴대폰을 전달해 주기 위해 찾아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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