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60]
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C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낚시 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낚시 도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55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5]
2.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댓글로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