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1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컴퓨터를 소유하기 있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09:5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범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의 아이디(G)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