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60,000원, D에게 100,000원, E에게 6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79』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야구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6. 12. 야구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93』 피고인은 2017. 8. 19.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9.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663』 피고인은 2017. 8. 14.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전동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