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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115』 피고인은 2014. 9. 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8. 3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15,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824』

1. 2014.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초캠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당구 큐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당구 큐대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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