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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6가합103427
분양대행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 C 및 F는 2016. 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천시 G 대 910.9㎡, H 대 890.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924,239,000원, 6,770,789,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수하였다.

나. 이후 F는 2016. 3. 3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D, 이하 ‘I’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J 상가(변경 전: K,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 B, C, I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28.경 피고 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E, C, D 및 F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물의 분양가격) ③ 목적물의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가. 상가- 계약금 2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잔금 40%를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 납부할 수 있다.

제4조(분양대행 수수료)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기목적물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상가: 각 호수별 총 분양금액의 7%(원천세 공제 후 지급) ② 지급시기는 제2조 제3항에 의거 각 회차별 입금 기준율에 맞게 입금 완납 후 원고의 지급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키로 하되, 피고들의 사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조정,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상가 1~7%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키로 한다.

⑤ 수수료 지급비율은 계약금 입금 완료 후 50%, 2차 중도금 입금 완료 후 40%,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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