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5085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 시(20%) 개발행위허가 취득 시(20%) 사용전 검사 후(50%) 분양가격 (부가가치세 별도) 100KW급 21,500,000 43,000,000원 43,000,000원 107,500,000원 215,000,000원 500KW급 100,000,000 200,000,000원 200,000,000원 500,000,000원 1,000,000,000원 1.0MW급 195,000,000 390,000,000원 390,000,000원 975,000,000원 1,950,000,000원 제10조(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입 완료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수수료는 매월 15일까지 입금완료 된 계약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하여 정산완료 후 매월 20일 지급한다.

매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입금완료 된 계약을 기준으로 청구된 금액은 익월 5일 지급한다.

- 수수료의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제7조에서 정한 분양가격과 입금 차액의 30% *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제7조에서 정한 분양가격과 입금 차액의 50% * 잔금 납입 완료 후 : 제7조에서 정한 분양가격과 입금 차액의 20% ③ 분양수수료 지급 후 해약고객 발생 시 원고의 정산될 수수료에서 공제하게 되며 정산될 수수료가 부족할 시 원고의 부담으로 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한다.

공제 혹은 반환 후 재분양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원고는 수수료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의 사전 확인을 통한 대상 수수료 금원에 대하여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개인인 경우 세액 공제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 후 청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도 본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다.

1. 피고가 용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③ 본조 제2항 등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