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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563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12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용역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시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를, ‘F’이라는 상호로 같은 시 G, H 지상에 ‘I건물’(이하 ‘I건물’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및 업무의 착수) ① 본 계약의 완료일자는 본 사업 분양영업 착수일(2015. 11. 16.)로부터 4개월로 하며, 분양 완료 등본 계약상의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분양수수료) 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는 분양가의 10%로 적용하고 광고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양가의 0.5% 추가하여 총 10.5% 지급한다

(VAT 별도). ② 분양수수료 지급 방법은 분양계약금(10%)이 완납 및 대출자서 후 중도금 납부 또는 1차 중도금 납부한 호수에 대하여 을이 매월 1~2회 입금 완료된 호실에 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집행일에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수수료 지급은 분양계약금(10%) 완납 후 분양가의 4%, 중도금 자서 완료 후 1차 중도금 입금 완료 시 분양가의 6.5%로 하여 지급한다.

제7조(분양수수료 지급대상) ① 분양수수료 지급대상은 본 계약 제10조 및 제11조 규정 및 분양계약서에 따라 수분양자가 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제6조와 같이 지급한다.

단, 청약, 가계약 전매는 어떠한 형태라도 수수료 지급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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