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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16867
분양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31,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 하남시 C지구에 건축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3.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6. 24.경 퇴사할 때까지 위 상가의 분양업무를 하였고, 퇴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받아야 할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상호 협의 확약서 1) 수수료 지급시기 : 문서번호 E에 의거 처리 원칙. 2) 수수료 지급 각호 : F, G, H, I, J, K, L호(총 7개 호실) 3) 수수료 지급 연대책임자 : M에 의거 기재된 대상자 전원. 4) 기타 지급 조건 특약 ① G, H, I의 각 호는 수분양주가 1차 중도금(각 10%)을 계약서상 입금 일자에 처리하고 각 호의 전매가 각각 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 2영업일 이내 지급 처리 원칙으로 한다.

② F호는 1차 중도금 입금 일자(2016. 8. 17.) 지정일에 1차 중도금 30%가 입금되어지고 청구기준(담당자 수수료 수령내역 확인서에 기명날인)일로부터 영업일 15일 기준으로 하며 ± 5일을 감안한다.

③ L호의 수수료 지급시 별첨 문서번호 N0에 의거 할당분배 손실처리 하였음을 확인한다.

[첨부] 별지 별지로 첨부함. 와 같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G호, H호, I호에 대한 수수료 40,631,406원과 J호, K호에 대한 수수료 63,628,6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30,000,000원의 합계 70,631,40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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