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29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0. 6.경 루게릭병 환자인 피고와 사이에 독일에서 제작한 맞춤식 전동휠체어 XENO 본체와 벨트, 패드 등 부속물품(이하 ‘이 사건 휠체어’라 한다)을 합계 37,1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공급계약서 제6조 (상품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10,000,000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2) 중도금 : 20,000,000원 - 지급조건 - 광주 원광대병원에 전동휠체어 도착시(전동휠체어 도착일 중도금 입금처리하며 입금 후 익일부터 1-2일 이내 피팅 및 사용방법 숙지 등을 완 성) - 현금지급 조건임 3) 잔금 : 7,180,000원 - 지급조건- 피팅 완료 및 사용법 숙지 완료 후 3일 이내 - 현금지급 조건 단 추가 옵션, 기타 추가 및 조정 사항은 잔금 지급 후 상호 조정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휠체어를 가지고 피고가 입원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553호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잠들어 있어 위 병원 306호실에 있는 D(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E의 전무이다

)에게 이 사건 휠체어를 전달하여, D를 통하여 이 사건 휠체어가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휠체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7,1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휠체어를 조립하여 피고를 탑승시킨 후 피고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가동 및 운행이...

arrow